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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 초과 의료비 7200억원 건강보험금 환급받으세요!

by 민트쇼콜라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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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비를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초과해 낸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 아직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61만 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 중  30% 가량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지급된 의료비는 총 7199억원가량이라고 하며, 이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개인당 118만 원을 돌려받지 않은 셈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본인부담상한제도란?

 

○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건보공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초과 의료비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저는 확인해보니 대상자가 아니네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해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유선상으로 직접 상담 원 연결하면 환급금 조회 후 미지급분이 있으면 계좌로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고객센터 :1577-1000(발신자 부담) 업무시간 : 09시~18시(월~금)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먼저 본인 공동인증으로 로그인을 한 후 홈 화면 중간에 환급금 조회 /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저는 로그인한 상태라 바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환급금 신청에 건수 및 금액이 확인되시면,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시면 처리됩니다. 

 

피같은 돈 어서 빨리 환급금 조회하시고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