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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부업 과연 될까? 변경된 육아휴직제도 알아보기

by 민트쇼콜라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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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망설일 것이다.

직장 다닐 때 vs 휴직 중 급여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 금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지 않다면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 가있는 동안 알바 혹은 부수입을 분명 고민할 것이다.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첫째 낳았을 때는 연이어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그때가 2011년이다. 당시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00만 원이었고 이중 20% 정도는 복직 후 6개월 뒤 수령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올해는 둘째가 만 8세가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다.  해서 3월부터 휴직을 하고 최근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상태다. 우선 2011년과 달라진 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다.
나의 경우 150만 원을 받게 되며, 이중 80%인 125만 원만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휴직 첫 달이 지난 익월에 고용보험 사이트 > 모성보호 탭 > 육아휴급여신청 메뉴에서 신청가능하다. (예 2023.3.2부터 시작이라면 2023.4.3부터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신청 주기 : 로그인하면 회사에서 신청한 내용대로 전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급여가 휴직기간 중 자동입금처리 되지 않으니 매월  한 달이 끝나고 신청을 해야 한다.
단,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신청도 가능하다.

*2011년 첫째 육휴와 다른 점이다. 내 기억에 육아휴직 1년간 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을 대신하여해 주었고 매달 자동으로 입금되었던 것 같은데 🤔 아니었다. 매우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급여는 통상 14일 이내 입금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4월 3일 신청했는데 아직 입금 전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급여차이가 크다 보니 부수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알아보니 육아휴직 중에 부업을 하는 것이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제한 기준이 있다. 만일 이를 넘어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3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그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해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바꿔 말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득이 월 상한액인 150만 원 미만'이라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이 기준을 넘었다면 신청서에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소득활동기간 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 육아휴직급여에서 차감 또는 제한된다.

만약 해당 기준을 넘었음에도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업이 본업 직장과 연관된 업무 거나 동종 업계, 경쟁 업체와 관련됐다면 회사에서 별도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율 세계 2위라는 기사를 보았다. 최근에는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사람들의 다큐방송도 방영되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다. 맞벌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육아를 위해 휴직을 선택한 직장인들에게 육아휴직급여 150만 원 밖에 주지 않으면서 부수입에 대한 제한까지 둔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이것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인 것일까?  정부는 진청 현실적인 저출산 육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는 한 걸까? 쓰다 보니 갑자기 감정이 격해진다.
지금 이 순간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