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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계좌 개설이 필요할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아직 매출이 많지 않지요.
최근 개정된 부가가치세 개성사항을 보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이 필요합니다.
우선 네이버 스마스토어에서 사업자 전환을 하려면 통장사본 제출이 필수인데요.
저는 우선 사업자를 신랑 이름으로 냈고,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할 예정이라,
신랑의 카카오뱅크 개인계좌를 모임통장으로 해서 저도 계좌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개인사업자계좌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어렵고, 당장은 신랑이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신랑이 개인계좌 사용한다고 그냥 개인사업자 통장을 발급 받았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수입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 23년 4월 지금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기준금액이 24년 7월 1일부터는 8천만원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3.7.1~24.6.30에는 1억원 이상입니다)
- [출처] [부가세] 23년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8천만원, 간이과세자 세액공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건당 5만원, 유튜버 영세율 증빙)|작성자 도토리회계사
1. 카카오뱅크 온라인 통장사본 저장 방법
2. 카카오뱅크 계좌개설확인서 증명서 발급 방법
통장사본은 본인 계좌번호 확인용 출력물이고 어떠한 용도의 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더라구요.
오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톡상담에서는 온라인 통장 사본도 된다하여 저는 1번의 방법으로 이미지 저장후 제출 에정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계좌개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찾아보았어요.
오늘 네이버 톡 상담 받은 실제 내용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통장개설 #계좌개설확인서 #온라인통장사본 #네이버스마트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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