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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준비 질병통제센터 CDC 요구 서약서 작성법 (영문번역)

by 민트쇼콜라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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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시 검역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국자 대상으로 상이하게 적용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미국 입국 규정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규정 정보 조회 | 대한항공 (koreanair.com)

- 백신 접종 증명서

- 미국 질병통제센터 요구 서약서

오늘 포스팅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요구 서약서에 대한 내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미리 작성하셔서 가도 되지만, 체크인 수속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공항에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영문 내용을 몰라도 직원이 서명 하라는 대로 서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2019년 10월에 온 가족이 미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땐 요구되지 않았던 서류입니다.

친정엄마께서 이번에 혼자 미국을 가시기 때문에 대한항공 데스크에서 직원 도움 받아 작성하시도록 말씀드렸어요.

미국 여행 준비하면서 CDC 요구 서약서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정리해봤습니다.

이 서류는 미국으로 입국하는 비시민권 비이민자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입니다.

아래에 제공된 정보는 개인이 아는 한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법에 따라, 증명의 해당 부분은 2세 이상의 각 승객에 대해 완료되어야 하며 증명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제공됩니다. 접종 증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 증명의 해당 부분을 제시하거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면 여행 지연, 거부가 발생하거나, 탑승 또는 향후 여행 시 탑승 거부 또는 승객 또는 기타 개인을 심각한 신체적 위험을 포함하여 위해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승객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국법전 제18권 제1001조에 따라 형사 처벌 및 구속 될 수 있습니다.

이 서약서에 정보를 제공하면 본인, 친구 및 가족, 커뮤니티 및 미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협조에 감사합니다.

항공편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가 아닌 2세 이상의 승객 개별로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탑승객에 의해 작성될 수도 있고 부모 또는 같은 법적 대리인에 의해 탑승자를 대신하여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탑승객은 다음의 항목들을 모두 체크하고 미국 여행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인이 작성시에는 윗칸에 탑승자 이름작성하고 my own behalf 에 체크하세요.

대리인, 보호자가 작성시에는 윗칸에 탑승자 이름 작성하고, Behalf of 에 체크하고 대리인 이름 작성하세요.


A. 예방 접종 완료 (A 확인란을 선택한 경우 서명 페이지로 건너뛰고 양식에 서명하여 증명을 완료하십시오.)

◦저는 제가 (또는 제가 대신해서 증명하는 사람이) COVID-19에 대한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대다수 백신접종을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경우 A 에 체크한후

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서명란에 가셔서 서명 하시면 됩니다.

B.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예방 접종 증명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경우

◦증명 제출 요건에서 제외된 본인(또는 본인이 대리하여 증명하는 사람)임을 증명한다

다음 중 하나를 기준으로 COVID-19에 대한 완전 백신 접종에 해당 (하나의 상자만 선택)

 ◦ 외교 및 공무국외여행(C만 작성, 양식에 서명)

 ◦ 2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D만 작성하고, 양식에 서명하여 증명을 완료).

 ◦ CDC에 의해 결정된 특정 COVID-19 백신 시험 참가자(D만 작성하고, 그 후 서명)

 CDC에 의해 승인된 COVID-19 백신에 대한 의료 금지( E만 작성후 양식에 서명하여 증명을 완료합니다.)

 CDC에 의해 결정되고 공식적인 미국 정부에 의해 문서화된 인도주의적 또는 비상 예외.정부 문서(F만 작성하고, 증명을 완료하려면 양식에 서명).

 유효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B-1 또는 B-2 비자 제외) 및 외국 국적자

CDC에 의해 결정된 제한된 COVID-19 백신 가용성(F만 작성한 후 양식에 서명)

증명을 완료합니다.

 미군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2세~17세)

미국 육군(서명 행만 진행한 다음 양식에 서명하여 증명을 완료).

C. 예외: 외교관 및 공식 외국 정부 여행

 미국 도착 후 3-5일 후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것은 (또는)

이 사람은) 지난 90일 동안 COVID-19에서 회복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5일 내내 자가 격리하고 언제든지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또는 이것)

사람은) 내(또는 이 사람의) 격리 기간 동안 그리고 이후 격리 종료후 추가로 5일 동안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 감염 후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또는

• 만약 내가 (또는 이 사람이)코로나19 증상을 보인다면 .

D. 예외:

• 2세~17세 아동

• CDC에 의해 결정된 특정 COVID-19 백신 시험 참가자

◦제가 (또는 제가 대신 증명하는 사람이) 제시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COVID-19에 대한 완전 예방 접종 증명 및 다음과 같은 준비(모두 확인해야 함)

D) 상자에 표시한 다음 증명에 서명합니다.

◦제가 (또는 제가 대신 증명하는 사람이) 제시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COVID-19에 대한 완전 예방 접종 증명 및 다음과 같은 준비(모두 확인해야 함)

C) 상자에 표시한 다음 증명에 서명합니다.

 미국 도착 후 3-5일 후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것은 (또는)

당사자가 보유) 지난 90일 동안 COVID-19에서 회복한 문서

 5일 내내 자가 격리하고 언제든지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또는 이것)

사람은) 내(또는 이 사람의) 격리 기간 동안 그리고 격리 종료 이후 추가로 5일 동안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 감염 후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또는

• 만약 내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인다면 (또는 이 사람이).

E. 예외: CDC에 의해 결정된 승인된 COVID-19 백신에 대한 의료 금지

 미국 도착 후 3-5일 후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것은 (또는)

이 사람은) 지난 90일 동안 COVID-19에서 회복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5일 내내 자가 격리하고 언제든지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또는 이것)

사람은) 내(또는 이 사람의) 격리 기간 동안 그리고 격리 종료후 추가로 5일 동안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습니다.

• 감염 후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또는

• 만약 내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인다면 (또는 이 사람이).

F. 예외:

• CDC가 결정한 인도주의적 또는 비상 예외;

유효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B-1 또는 B-2 비자 제외) 및 외국 시민

CDC에 의해 결정된 제한된 COVID-19 백신 가용성을 가진 경우, 또는

• C-1 및 D 비이민 비자에 따라 여행하는 선원

나는 증명 제출 요건에서 제외된 본인(또는 본인을 대신하여 증명하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COVID-19에 대한 완전 예방 접종 및 다음과 같은 준비를 했습니다(모든 상자를 확인해야 함) F를 선택한 다음 증명에 서명합니다.

 미국 도착 후 3-5일 후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것은 (또는)

이 사람은) 지난 90일 동안 COVID-19에서 회복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5일 내내 자가 격리하고 언제든지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또는 이것)

사람은) 내(또는 이 사람의) 격리 기간 동안 그리고 격리 종료후 추가로 5일 동안 다른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 감염 후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또는

• 내가 COVID-19 증상을 일으킨 경우(또는 이 사람이 발병한 경우); 그리고

 미국에 도착한 후 60일 이내에 COVID-19에 대한 완전한 백신 접종을 받는 것, 또는 6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G. 예외: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

본인(또는 본인을 대신하여 증명하는 사람)은 존재 증명 제출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COVID-19에 대한 완전 백신 접종 및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G와 G의 모든 체크박스를 확인한 후 서명을 합니다)

 미국 도착 후 3-5일 후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것은 (또는)

이 사람은) 지난 90일 동안 COVID-19에서 회복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5일 내내 자가 격리하고 언제든지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또는 이것)

사람은) 내(또는 이 사람의) 격리 기간 동안 그리고 격리 종료후 추가로 5일 동안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습니다.

• 감염 후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또는

• 내가 COVID-19 증상을 일으킨 경우(또는 이 사람이 발병한 경우);

 미국에 도착한 후 60일 이내에 COVID-19에 대한 완전한 백신 접종을 받는 것, 또는 6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e-서식함 | 대한항공 (koreanair.com)

각종 입국시 필요한 서류들은 대한항공 E-서식함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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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잘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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