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스토어를 개설한지 2년, 사업자없이 개설하였고 실제 판매는 진행한적이 없어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23년 4월 11일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사업자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국세청 홈텍스에 통신판매업을 위한 간편 신청 메뉴가 새롭게 생겼네요.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일반 아이디 / 비번으로 로그인 해도 결국 본인인증을 거쳐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이제 등록 신청을 위해 정보를 입력합니다.
* 빨간 별표시가 된 항목은 모두 기입하세요.
1) 인적사항
주민번호와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되어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중 1개 연락처 입력은 필수라고 하니, 입력하세요.
저는 atok에서 쇼핑몰 070 번호를 새롭게 개설해 해당 번호를 입력해주었습니다.
2) 사업장 정보 입력
저는 집이 사업장이 집이여서 주소지 동일여부를 여로 하였습니다. 본인의 사업 조건 형태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무실시 있다면 해당 주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명에서 저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상호명과 온라인 쇼핑몰의 이름이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명을 너무 고민하다가는 신청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 일전에 생각해둔 이름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으로
사업자 상호명을 입력했습니다.
3) 업종 선택
제일 중요한 업종선택입니다. 통신판매업 전용 간편 신청 메뉴라, 업종은 통신판매업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좋았습니다.
업종 입력 / 수정을 클릭하세요.
-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대게 업종코드 52510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구분 > 주업종으로 등록됩니다. 만일 향후 SNS를 통한 통신판매, 해외 직구 대행도 고려하고 계시다면 신청하실때 같이 추가하시면 부업종으로 등록이 됩니다 각각의 항목에 자세히 적용범위 및 기준이 설명되어있으니 자신의 사업에 맞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 사업자 유형 선택
저의 경우 사업자유형은 간이과세자로 하였습니다. 간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이 뜹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혜택을 받는 만큼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아래 3가지에 해당 되는 경우 일반 사업자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로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원래 기준 금액은 4,800만원이었으나 2021년부터 적용될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기준이 상향된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1~3%로 낮게 적용된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낸다. 부가가치율은 (매출-매입)/매출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현재는 업종별로 5~30%지만 올해 7월부터 15~40%로 인상된다고합니다. 간이과세의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간이과세자의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은 10%에서 15%로, 숙박업은 20%에서 25%로, 부동산임대업은 30%에서 40%로 높아진다고 하네요.
우선 당장 내 사업의 규모가 예상이 안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우선 신청하시고 세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위에 설명한 것 처럼 8천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3. 서류 첨부.
만일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으시다면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저같잉 사업장이 집이고 별도의 공동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서류 첨부할게 없어 바로 제출 완료하시면 됩니다.
4.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결과 문자 확인하기
다음날 바로 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날 밤 10시경에 접수했는데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네요.
사업자등록증은 홈텍스에서 직접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프린터기가 없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민원봉사사실에 내방한후 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 MY홈텍스 > 민원처리결과조회 > 발급번호 (클릭) 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이 완료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안내가 옵니다.
위 화면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으로도 안내가 됩니다. 저는 우선 전화로 진행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별도 포스팅으로 후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출력 화면입니다.
다음편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후기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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