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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제도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

by 민쇼님 2025. 2. 12.

2025년부터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개선

    •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의 월 최대 금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지급 방식 변경: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한부모 및 중증 장애 아동 부모: 이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연장: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 신청 기한 연장: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것이 120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 분할 사용 횟수 증가: 기존 2회 분할 사용에서 4회 분할 사용으로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20일치 급여를 전액 지원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대상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 근로시간 범위: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https://youtu.be/-AI-5eGm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