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1 육아휴직중 부업 과연 될까? 변경된 육아휴직제도 알아보기 휴직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망설일 것이다. 직장 다닐 때 vs 휴직 중 급여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 금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지 않다면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 가있는 동안 알바 혹은 부수입을 분명 고민할 것이다.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첫째 낳았을 때는 연이어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그때가 2011년이다. 당시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00만 원이었고 이중 20% 정도는 복직 후 6개월 뒤 수령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올해는 둘째가 만 8세가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다. 해서 3월부터 휴직을 하고 최근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상태다. 우선 2011년과 달라진 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 2023.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