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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교통유발부담금 정산 및 감면 신청 방법

by 민쇼님 2025. 2. 21.

폐업 후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정산 방법, 감면 신청 방법, 부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정산이 필요한 이유?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 부과 기준: 연면적 1,000㎡ 이상의 상업·업무·숙박시설, 공장 등
  • 부과 시점: 매년 7월 1일 기준, 전년도 사용 이력으로 부과

✅ 폐업 후에도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 이유

  • 전년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폐업해도 부담금이 청구될 수 있음
  •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 간 부담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부과됨

📌 폐업 후 교통유발부담금 정산 방법 (2025년 기준)

✅ 1. 폐업 신고 후 관련 서류 준비

정확한 감면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발급)
    •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확인서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고지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주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안내 
✅ 온라인 발급 방법
위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버튼 클릭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능)[민원증명] → [폐업사실증명] 메뉴 선택증명서 발급 신청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 오프라인 발급 방법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발급 가능신분증 필수 지참세무서 방문 전 전화 문의 추천

📌 추가 안내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추가 안내 확인 가능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2.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 가능 (아래 표 참고)
  • 방문 신청: 시청·구청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부서 방문
  • 우편 신청: 감면 신청서 및 서류 우편 제출
  • 신청 기한: 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감면 인정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준 (2025년 개정 내용)

🔹 전액 감면 대상

  • 폐업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경우
  • 연속 6개월 이상 미사용 건물 (증빙 필요)
  • 건축물 철거 또는 용도변경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부분 감면 가능 대상

  • 일부 층만 미사용: 해당 면적 비율만큼 감면 가능
  • 사업 이전 후 새로운 임차인 입주 전: 미사용 기간 감면

*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온라인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방법

  1. 해당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부서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민원’ 또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메뉴 선택
  3. 로그인 후 감면 신청서 작성
  4. 필요 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제출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담당 부서 연락처

지역 담당 부서 연락처 온라인 신청 링크
서울 서울시 교통정책과 02-2133-2235 서울시 온라인 신청
부산 부산시 교통정책과 051-888-3811 부산시 온라인 신청
인천 인천시 교통관리과 032-440-3804 인천시 온라인 신청
경기 경기도 교통정책과 031-8008-4861 경기도 온라인 신청
대구 대구시 교통정책과 053-803-4852 대구시 온라인 신청

📌 마무리: 감면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 폐업 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감면 신청 필요
  •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를 통해 감면 신청 가능
  • 신청 기한(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을 반드시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