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폐업 후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정산 방법, 감면 신청 방법, 부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정산이 필요한 이유?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 부과 기준: 연면적 1,000㎡ 이상의 상업·업무·숙박시설, 공장 등
- 부과 시점: 매년 7월 1일 기준, 전년도 사용 이력으로 부과
✅ 폐업 후에도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 이유
- 전년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폐업해도 부담금이 청구될 수 있음
-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 간 부담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부과됨
📌 폐업 후 교통유발부담금 정산 방법 (2025년 기준)
✅ 1. 폐업 신고 후 관련 서류 준비
정확한 감면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발급)
-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확인서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고지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주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안내
✅ 온라인 발급 방법
위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버튼 클릭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능)[민원증명] → [폐업사실증명] 메뉴 선택증명서 발급 신청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 오프라인 발급 방법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발급 가능신분증 필수 지참세무서 방문 전 전화 문의 추천
📌 추가 안내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추가 안내 확인 가능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2.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 가능 (아래 표 참고)
- 방문 신청: 시청·구청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부서 방문
- 우편 신청: 감면 신청서 및 서류 우편 제출
- 신청 기한: 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감면 인정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준 (2025년 개정 내용)
🔹 전액 감면 대상
- 폐업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경우
- 연속 6개월 이상 미사용 건물 (증빙 필요)
- 건축물 철거 또는 용도변경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부분 감면 가능 대상
- 일부 층만 미사용: 해당 면적 비율만큼 감면 가능
- 사업 이전 후 새로운 임차인 입주 전: 미사용 기간 감면
*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온라인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방법
- 해당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부서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또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감면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제출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담당 부서 연락처
지역 | 담당 부서 | 연락처 | 온라인 신청 링크 |
---|---|---|---|
서울 | 서울시 교통정책과 | 02-2133-2235 | 서울시 온라인 신청 |
부산 | 부산시 교통정책과 | 051-888-3811 | 부산시 온라인 신청 |
인천 | 인천시 교통관리과 | 032-440-3804 | 인천시 온라인 신청 |
경기 | 경기도 교통정책과 | 031-8008-4861 | 경기도 온라인 신청 |
대구 | 대구시 교통정책과 | 053-803-4852 | 대구시 온라인 신청 |
📌 마무리: 감면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 폐업 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감면 신청 필요
-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를 통해 감면 신청 가능
- 신청 기한(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을 반드시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