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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신청 방법, 비용,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상속포기란, 왜 필요할까?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절차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빚이 많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상속포기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기초수급비 중단 또는 감소 가능성
기초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지만, 상속재산이 생기면 재산 증가로 수급 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있습니다.
- 상속받은 재산(예금, 부동산 등)이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비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상속을 포기해도 지자체에서 가족 지원 가능성을 평가하여 수급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에게 빚이 넘어갈 가능성
기초수급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동으로 다음 상속 순위자(부모,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 본인이 포기하면 부모, 형제자매도 상속포기를 해야 안전합니다.
- 가족끼리 협의하여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수급자도 한정승인 가능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지만,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 재산보다 빚이 적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가 상속을 포기하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 사망 확인 및 상속 개시
- 필요 서류 준비
- 가정법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법원 심사 진행 (2~4주 소요)
- 결정서 수령 후 추가 조치
필요한 서류
- 상속포기 신청서 (법원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초수급자 증명서
- 재산조회서 (필요시)
- 인감증명서 및 도장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일까?
- 법원 접수 비용: 1~3만 원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선임 시: 약 30~100만 원
- 공증 비용: 필요시 추가 발생
상속포기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가능하며, 각 지역별 가정법원 담당 부서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지역 및 담당 부서
지역 | 담당 부서 | 연락처 | 신청 링크 |
---|---|---|---|
서울 |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 02-530-1114 | 서울가정법원 바로가기 |
부산 | 부산가정법원 민원실 | 051-590-1114 | 부산가정법원 바로가기 |
인천 | 인천가정법원 민원실 | 032-860-1114 | 인천가정법원 바로가기 |
경기 | 수원가정법원 민원실 | 031-210-1114 | 수원가정법원 바로가기 |
대구 | 대구가정법원 민원실 | 053-757-1114 | 대구가정법원 바로가기 |
대전 | 대전가정법원 민원실 | 042-470-1114 | 대전가정법원 바로가기 |
광주 | 광주가정법원 민원실 | 062-239-1114 | 광주가정법원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방법
- 각 지역 가정법원 홈페이지 접속
- ‘전자소송’ 또는 ‘민원 신청’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스캔하여 첨부 후 제출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마무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기초수급자는 상속포기를 하면 수급비 중단 위험이 있음
- 가족 전체가 상속포기를 해야 안전함
- 한정승인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진행
📌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나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